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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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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원모집)
①등록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외에는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회원삭·모집시기·모집방법·모집절차, 회원모집총금액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