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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3.31 법률 제5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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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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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원모집)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②삭제<1999.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회원삭·모집시기·모집방법·모집절차, 회원모집총금액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