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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수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3.6>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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