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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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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