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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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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