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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76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1. 08.("高等敎育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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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