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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963호(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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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주택단지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폭을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안의 │ 도로의 폭 │
│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 │
├─────────────────────────────┼──────┤
│100세대 미만 │ 4 이상 │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6 이상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8 이상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12 이상 │
│1천세대 이상 │ 15 이상 │
└─────────────────────────────┴──────┘

②주택단지안의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8·27]
③주택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