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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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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7.24]
②주택단지안의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③ 삭제 [2007.7.24]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7.7.24,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0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