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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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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주택단지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폭을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 ──────────┬──────┐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안의 │ 도로의 폭 │
│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 │
├─────────────────── ──────────┼──────┤
│100세대미만 │ 4이상 │
│100세대이상 300세대미만 │ 6이상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8이상 │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 12이상 │
│1천세대이상 │ 15이상 │
└─────────────────── ──────────┴──────┘
②주택단지안의 폭 8미터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8·27]
③주택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