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73호 일부개정 2021. 10.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