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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43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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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