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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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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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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