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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73호 일부개정 2021.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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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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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③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전문개정 2009.2.6]
[본조제목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