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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73호 일부개정 2021. 10.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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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2.21] [[시행일 2019.2.2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2.21] [[시행일 2019.2.22]]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2.21] [[시행일 2019.2.22]]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시행일 2019.2.22]]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시행일 2019.2.2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시행일 2019.2.22]]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