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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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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전문개정 2009.2.6]
[본조제목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