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