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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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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보고 및 검사)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자의 장부·서류·물건 기타 업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