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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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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등)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8·3>
③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관광공사·협회 또는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나 기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4·8·3>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2.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려행의 신고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연구·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5조의3제2항·제5조의5제2항 및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나 관계전문기관의 검사·검정 또는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94·8·3>
[전문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