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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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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관광지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광사업자단체등에게 관광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