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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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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교육)
①관광종사원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관광사업자는 관광종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관광종사원은 공중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