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단체등에게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