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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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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
①조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안에서 관광에 관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자는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람료 또는 이용요는 징수대상시설의 범위와 그 금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 또는 이용요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광지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