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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2.4.1 법률 제3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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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관광안내원의 구분)
관광종사원중 관광객에 대한 안내를 하는 자(이하 “관광안내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통역안내원:국내를 려행하는 외국인에게 국내려행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2. 국외려행안내원:국외를 려행하는 내국인에게 국외려행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3. 국내려행안내원:국내를 려행하는 내국인에게 국내려행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