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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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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징금의 부과)
①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