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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료금 또는 가격의 조정
2. 약관의 변경
3. 시설 및 운영의 개선
4.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
5. 기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료금 또는 가격의 조정
2. 약관의 변경
3. 시설 및 운영의 개선
4.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
5. 기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