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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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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영업보증금의 예치등)
①려행알선업자는 그 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여야 할 영업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의 금액과 예치 및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