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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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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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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선명령등)
①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 료금 또는 가격의 조정
2. 약관의 변경
3. 시설 및 운영의 개선
4.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
5. 기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1994·8·3,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