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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7호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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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2010.7.12, 2012.12.5, 2013.3.23]
③ 삭제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