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일부개정 2008.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긴급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 기타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긴급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긴급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긴급상륙허가"로 본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
③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장례비 기타 상륙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