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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67.3.3 법률 제19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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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림시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입국절차를 마치기 위한 림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을 갖지 못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입국절차를 마치기 위한 림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거주지 및 행동범위의 제한 출두명령에 대한 의무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