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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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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緊急上陸許可)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船舶등에 타고 있는 外國人(乘務員을 포함한다)이 疾病 기타 事故로 긴급히 上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의 申請에 의하여 30日의 범위내에서 緊急上陸의 許可를 할 수 있다.
第1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는 "緊急上陸許可書"로, "乘務員上陸許可"는 "緊急上陸許可"로 본다.
③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緊急上陸한 者의 生活費·治療費·葬禮費 기타 上陸중에 발생한 모든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