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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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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9, 1981.3.31, 1986.5.12, 1991.12.14, 1994.8.3, 1995.12.29, 1997.12.13, 1999.1.25, 1999.2.8, 2002.2.4, 2002.12.30, 2003.5.29,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4.20, 2007.12.27, 2008.2.29,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12.26 제917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8.12.26,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2.29,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7조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0. 삭제 [1997.12.13]
11.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4. 삭제 [1982.12.31]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1997.12.13]
18.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9.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한국토지공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0.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21.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②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0.3.31 제10221호(지방세법)]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