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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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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험위원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응시자격 심사위원: 3명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