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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404호 신규제정 2004.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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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험위원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 응시자격심사·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