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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00호 일부개정 201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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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험위원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응시자격 심사위원: 3명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