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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9875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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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②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04.12.31,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