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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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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설립의 인가, 공고)
①건설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건설업자 5인이상이 발기하여 5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건설협회가 성립된 후 임원이 선정될 때까지에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