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697호 일부개정 2005. 11.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