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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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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 2019.8.20] [[시행일 2020.2.2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3.19]]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