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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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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6.12.30, 2005.1.27, 2008.3.14]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11호, 제4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1996.8.14, 1996.12.30, 2000.1.28, 2008.3.14]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공립대학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5.1.27, 2008.3.14]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국가의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개정 2008.3.14]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7조·제19조의2·제21조 내지 제24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1조 내지 제32조의2·제34조·제36조 내지 제39조·제40조의2·제41조·제42조제2항 제50조의 규정은 교육공무원에게, 동법 제76조의 규정은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2.27, 1996.12.30, 2002.12.5, 2008.3.14]
[본조제목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