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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제주특별법

법률 제20374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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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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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하여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대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제2항 전단·후단, 제20조,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제3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제19090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일 202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