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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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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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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17.11.28]
[전문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