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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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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