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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51호 일부개정 201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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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