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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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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건관이자의 선임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이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이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개정 1993·11·20>
③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보건관이자의 선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이자"는 "보건관이자"로 본다.<개정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