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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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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건관이자의 선임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이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2조제3항의 규정은 보건관이자의 선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