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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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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