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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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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설치)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