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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8568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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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
방송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