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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신규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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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상이연금의 분할)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상이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 또는 일시금(이하 "분할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상이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분할연금의 금액: 배우자였던 사람의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2. 분할일시금의 금액: 배우자였던 사람의 「군인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다만, 「군인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는 제27조에 따라 산정한 상이연금액에서 분할연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할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는 분할일시금의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제27조에 따라 산정한 상이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26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이미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분할 지급받은 사람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그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분할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이연금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